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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DESIGN DENTAL CLINIC

건강보험 임플란트, 틀니

2016년 7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임플란트와 틀니 치료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연세디자인치과가 함께하겠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일부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용 개수 1인당 평생 2개
본인 부담율 건강보험 책정 금액의 30%
적용 재료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리재료 / 보철수복재료 - PFM 크라운
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용 개수 완전 틀니 - 레진상/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 클라스프/유지형/부분 틀니
본인 부담율 7년, 1회 적용
적용 재료 완전, 부분 틀니 공통 30% (건강보험 가입자)

* 단,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틀니의 재제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 급여 가능

급여 제외 항목

· 완전 무치악 환자 시술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진찰료만 산정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후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

* 보험 틀니, 보험 임플란트는 치과 병·의원에서 사전에 등록 후 시술하여야 합니다.